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해설지에서 오류로 추정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7번 문제의 정답인 4번 선택지의 풀이에서 "(가)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의 상황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한 때에 해당하므로, 임차물이 '임대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게 된 때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문장에서 제가 작은따옴표 표시한 '임대인' 은, 본문 내용에 근거하면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변경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단순 오타인지, 해설 오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류라면 수정을 부탁드리고, 진짜 '임대인'으로 표기되는게 맞는 상황이라면 근거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