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A는 주거침입죄에 대해 중지미수나 장애미수가 아니라 기수범입니다. 따라서 선지 ②번의 "형이 감경되겠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지문에서 "착수 이후 공범 중 일부가 범행을 중단하더라도, 다른 공범에 의해 범행이 기수에 이르면 모두가 기수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기>에서 C가 문을 여는 순간 착수가 성립되었고, B와 C가 실제로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A는 도중에 도망쳤더라도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됩니다. 중지미수는 ‘기수에 이르지 않게 막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A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절도죄는 아직 기수에 이르지 않았고, C가 자의로 범행을 막았기 때문에 중지미수, B는 자의가 아닌 외부 요인(C의 만류)으로 범행을 그만뒀기 때문에 장애미수로 판단된 겁니다.
정리하면,
A: 주거침입죄 기수 → 형 감경 X
B: 절도죄 장애미수
C: 절도죄 중지미수
A도 장애미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기수에 이른 범죄는 더 이상 중지미수나 장애미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형이 감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