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이 부분은 선지가 말하는 "적용되는"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야 풀립니다.
선지 ②는 "특정 규칙을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에 속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주장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이 작동하는 범위(무대)가 어디인가"입니다. 즉 이 원칙은 아무 관계에서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 규칙을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지문에서도 "교통 규칙을 공유하는 대중들의 관계처럼 특정 규칙을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 내에서는..."이라고 명시하며, 이 원칙이 적용되는 '무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지적한 지점 : 오토바이 운전자도 그 관계(교통 규칙 공유 사회)에 '속해' 있지만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지적이지만, 선지 ②는 "이 관계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혜택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지는 단지 "이 원칙이 작동하는 범위가 이런 사회적 관계다"라는 무대(범위) 설명일 뿐입니다.
- 선지 ②의 주장: "이 원칙은 [이런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원칙이 작동하는 배경/범위 설명)
- 학생이 우려하는 것: "이 관계에 속한 사람이면 무조건 다 혜택받는다" (원칙의 적용 대상/수혜자에 대한 조건)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규칙을 지킨 사람'이라는 조건은 원칙의 혜택을 실제로 받는 사람(수혜자)을 좁히는 추가 조건이고, ②가 말하는 건 그보다 앞선 단계, 즉 이 원칙 자체가 어떤 틀(사회적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작동하는가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그 관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관계 안에서 규칙을 지켰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혜택(신뢰의 원칙 적용)을 받을지가 갈리는 것이며, 이는 ②가 말하는 "적용 범위(무대)"와 모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