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문제는 대집행을 택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의 조건을 충족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③번 선지를 보면, 이행 강제금 부과를 통해 당사자의 이익 침해 수준을 낮추면서도 대집행과 동일하게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행 강제금이라는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굳이 대집행을 택하는 것은 필요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즉 이 상황이 바로 ㉮의 조건, 즉 이행 강제금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대집행을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선지는 대집행을 택했다고 명시하지 않아도 되며, 그 상황에서 대집행을 택하면 필요성 원칙에 반한다는 조건이 성립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